부동산여행

[디딤돌대출] 대출자격, 조건, 금리, 한도 및 신청방법 등

정보사랑꾼 2024. 10. 23. 00:59
반응형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으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가능함.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매매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1) 세대주의 배우자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  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4.69억원

 

자산 조사항목 및 금액 산출 기준
자산가액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으로 산정

 

7.(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① 공부상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②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 대출대상주택 제한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대출대상주택) : 성년인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일반 2.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담보평가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유의사항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