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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여행 5

[부동산여행]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13곳 선정! 미래 도시의 첫걸음

1. 서론1990년대 초반에 조성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들은 3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며 노후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신도시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13곳의 선도지구를 선정하여 2027년 착공을 목표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최신 정보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배경1기 신도시들은 1990년대 초반에 대규모로 개발되어 현재 대부분의 주택이 30년 이상의 노후 주택에 해당합니다. 특히, 2026년이 되면 1기 신도시 주택의 94%인 약 27만 5천 가구가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됩니다. 이러한 대규모 노후화는 주거 환경의 질 저하와 안전 문제..

부동산여행 2024.11.28

[부동산정보] 저렴한 주거 지원, 1000원 임대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희망의 집

최근 인천시가 발표한 ‘1000원 임대주택’ 정책이 화제입니다.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루 1000원, 한 달에 3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000원 임대주택의 주요 내용과 신청 조건,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1000원 임대주택이란?1000원 임대주택은 인천시가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기존 민간 주택 대비 약 4%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되며,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합니다.임대료: 하루 1,000원, 월 3만 원거주 가능 기간: 최초 2년 계약,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대상 주택: 인천시가 보유한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2.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이 정책은 신혼부부와 ..

부동산여행 2024.11.18

[부동산정보] LH 든든전세주택(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_신청접수 11월11일(월)~11월13일(수)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환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일정 신청접수기간 : 11.11(월)~11.13(수) 3일간!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입주자격입주자모집 공고일(2024.10.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및 가구원 수 변경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

부동산여행 2024.10.31

[부동산정보] 장기전세주택2(미리 내 집) 모집안내_12월 3차 모집예정(메이플 자이, 청계SK뷰,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

장기전세주택2(미리 내 집) 이란?출산계획 중인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입주 이후 출산 가구에게 거주기간 연장 및 내 집 마련의 기회를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이고, 입주 이후 출산시 20년까지 거주 가능 신청자격  세부자격요건 출산가구는 거주기간 연장, 재계약 시에는 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제외 신청방법       현재 2차까지 모집이 완료되었고, 올해 12월에 제 3차 미리 내집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12월에는 메이플자이(서초구 잠원동), 청계 SK뷰(성동구 용답동),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동대문구 용두동) 등에서 400여 가구가 모집예정!시세의 80%로 저렴한 임대보증금 및 최대 20년 임대거주의 안정성과 향후 2자녀 이상 출산시 시세의..

부동산여행 2024.10.23

[디딤돌대출] 대출자격, 조건, 금리, 한도 및 신청방법 등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으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가능함.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매매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1) 세대주의 배우자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부동산여행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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