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준 1. 서울시 거주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실시일 30일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실시 기간 3. 근로일수 해당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90일동안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지원내용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s://sickleave.seoul.go.kr) 또는 방문 신청(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아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대리인 신청-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