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최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1. 2025년 최저임금 개요시간급: 10,030원일급: 80,240원 (8시간 근무 기준)월급: 2,096,270원 (주 40시간 근무 및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기준) 2. 최저임금 적용 대상적용 대상: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적용 제외 대상: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박 소유자,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 3.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적용수습기간 감액 적용: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