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기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란?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종교인 기타소득 포함)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종교인 기타소득 포함]의 합산액)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연간소득보다 올해 연간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중요!! 소득 조정·정산제도 개요구분주요 내용신청대상휴‧폐업, 퇴직 등 소득 활동 중단 또는 소득(사업 또는 근로소득[종교인 기타소득 포함])이 감소한① 지역가입자②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이자·배당·연금..